울산남부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부산 부전동파 두목 이 모 씨(46)를 붙잡아 부산지검에 인계할 예정이다. 이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쯤 울산시 남구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거됐다.
▲ ⓒ 노컷뉴스 발췌강력계 혹은 검찰도 못잡는거 흔한 교통경찰이 잡음+_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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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경찰이 강력계보다 나을지도?
교통경찰들 맘 먹고 죄다 검문하면 진짜 제대로 잡아들일 사람 천지인 듯+_+